경제·금융

"노조총회 의결없는 퇴직보험 해지무효"

서울지법, 삼성생명에 보험금 지급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7일 반도기계 퇴직자 등 556명이 "부당하게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계약을 해지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며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퇴직자 535명에게 7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약관상 보험계약 해지는 노동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삼성생명과 반도기계가 맺은 보험계약 해지는 조합원 총회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진 허위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삼성생명보험은 지난 97년 1월 한보 부도 여파로 반도기계가 자금난에 빠지자 반도 측에 보험해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필요한 서류 양식과 임시총회 회의록 견본을 주며 독촉했다. 이에 반도기계는 견본에 총회 개최일시와 참석인원 등을 허위로 기재한 뒤 해약을 의결한다는 회의록을 작성, 제출했고 이듬해 3월 반도가 최종 부도처리 되자 삼성생명은 보험해지를 처리하면서 해약 환급금 88억여원을 110억여원의 대출금과 상계 처리했다. 이후 이 회사 퇴직자들은 퇴직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99년 7월 부당하게 보험이 해지 됐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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