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의사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의사의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규정,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한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내달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환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진찰 후 환자들에게 처방전 2매(약국조제용ㆍ환자보관용 각 1매)를 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는 약국조제용 처방전 1부만 발행한 의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의사에겐 처방전을 1매도 발행하지 않은 의사의 절반 수준(1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2년 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처분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공포,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개업의 등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꺼리는 이유는 오진이나 증상에 부합하지 않는 약을 처방 한 사실이 쉽게 드러나는 것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며 “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의료법시행규칙의 취지를 처분규칙에 온전히 반영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