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광옥씨 영장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3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ㆍ알선수재)로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최고위원은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전후인 지난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상반기 사이 집무실과 공관 등에서 고교후배인 김 전 회장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금품수수에 대해 전날밤까지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김씨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다가 이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최고위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5일께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2000년초 고향 선배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12일 오후 이용근(구속)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압구정동 자택과 이 전위원장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여의도 A회계법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업무일지와 메모지, 통장 등 쇼핑백 1개 분량의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날 참고인으로 소환했던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서 “한 최고위원 소개로 김 전 회장 등을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뒤 13일 새벽 귀가조치 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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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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