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용인시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 급여체계로 지원됐으나, 개편후부터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이에따라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3%로 확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는 전국 97만 가구에 이른다. 4인가구 평균 소득으로 지급기준이 월 135만원에서 182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한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수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구의 경우 약 3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3인가구는 26만원, 2인가구 22만원, 1인가구 19만원 등이다.
개편 주거급여사업은 국토부가 총괄하고, 지역별 현장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지자체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4일 오후 5시 서울경제TV ‘SEN 경제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