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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단독]개편 주거급여, 다음달 20일 97만 저소득가구에 지급 시작

4인소득 182만원이하 가구에 30만원 현금 지급

2인가구 22만원, 1인가구 19만원… 지자체서 조사

다음달 20일 새로운 주거급여가 처음 지급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수리하는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4일 용인시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 급여체계로 지원됐으나, 개편후부터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이에따라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3%로 확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는 전국 97만 가구에 이른다. 4인가구 평균 소득으로 지급기준이 월 135만원에서 182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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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수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구의 경우 약 3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3인가구는 26만원, 2인가구 22만원, 1인가구 19만원 등이다.

개편 주거급여사업은 국토부가 총괄하고, 지역별 현장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지자체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4일 오후 5시 서울경제TV ‘SEN 경제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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