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소기업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가업상속공제 기준 연매출 3,000억 이하로 확대

여야가 중소기업 간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인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우고 있어 최저한세율을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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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 간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편법증여'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대기업의 특수관계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간 거래까지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정상거래로 보는 비율, 주식 보유 비율 등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일부 중견기업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이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현행 16%인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국회가 법인세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비공개 여야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대해 여야가 방향성에서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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