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블랙아웃 위기 에너지 다이어트로 넘자] 정부 내년 2월까지 에너지 제한조치

백화점·마트 실내온도 20도로 제한<br>사업장 전력소비량 3~10% 줄여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의 실내온도가 3일부터 20도 이하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건물들이 이날부터 일제히 실내온도 관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길거리 상가들이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거나 오후에 일찍 네온사인을 켜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작했다.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이지만 이후에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온도 제한 대상은 계약전력이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000곳이다.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개는 실내온도 제한 대상이다. 공공기관 1만9,000개는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계약전력이 3000kW 이상인 사업장 6000여곳은 내년 1ㆍ2월 전력 사용량을 올 12월보다 3∼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지난해보다 대상 기업 숫자는 줄었지만 올해에는 최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별로 보면 포스코와 현대자동차는 12월 전력 소비량의 10%를 내년 1~2월에 줄여야 하고 삼성전자 가전부문은 7%, 현대제철 당진 공장과 인천 공장은 각각 3%, 10%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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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도 시작된다. 평상시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대신 전력 수요가 최대로 치솟는 시간대에는 할증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부하시 kWh당 60원20전 ▦중간부하시 kWh당 105원20전 ▦최대부하시 kWh당 152원10전 등 시간대별로 요금이 차등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경부하와 중간부하 때는 요금이 줄어들고 피크일 최대부하 때 요금이 급등한다. 계약전력 300~3,000kW의 건물이나 산업체에 적용되며 주택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상가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요금 할인폭을 놓고 막판 조율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시간대인 5~7시에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내년 1월7일부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무원들의 복장은 자율화되고 오전 피크시간대 수도권(10~12시) 지하철 운행 횟수 축소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이날 오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동절기 절전 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절전 캠페인에 돌입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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