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 30% 넘어도 적용않고/민영을 10년된 주공과 비교도동시분양 아파트에 대한 채권액 설정이 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6일부터 청약이 시작되는 2차 서울동시분양아파트의 경우 실제 분양가와 시세 차가 3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비교 대상 아파트를 불합리하게 선정해 채권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사업승인권자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위 기존 아파트의 시세보다 30%이상 쌀 때 이 차액의 70%만큼 채권을 설정토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주위에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없다며 엉뚱한 지역의 값싼 아파트와 비교해 채권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
1일 서울시 및 관련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2차동시분양으로 공급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청호연립재개발아파트의 분양가는 33평형이 1억5천4백만원, 42평형이 2억9백만원(15%옵션포함)으로 서울시는 33평에 대해 인근 아파트시세와 별 차이가 없다며 채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보라매삼성 32평형의 경우 시세가 2억3천만∼2억5천만원선이고, 하한가인 2억3천만원을 잡아도 시세차액이 30% 이상 난다. 42평형은 주위에 아예 비교대상이 없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구로·대방동 등 다른 지역의 아파트시세를 참조했기 때문에 값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원구 하계동 초원연립재건축아파트 2백19가구 가운데 채권대상은 31·32·33평 84가구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25·7평인 33평형이 1억3천5백80만원(15%옵션포함)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맞은 편의 청구아파트는 오는 6월 입주예정으로 32평형의 경우 평균 2억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매시세로 세금을 포함할 경우 값은 더 오르게 된다.
따라서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시세와의 차이가 30%이상 난다. 이곳 중개업소 관계자는 『신규분양아파트의 단지 규모가 작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입주후 시세가 2억원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아파트의 채권 유무를 결정하면서 지은지 10년 가까이 된 주공아파트를 비롯 상대적으로 값이 덜 나가는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채권액 결정과 관련 서울시는 『구청공무원이 직접 중개업소등을 방문해 실거래가액을 조사하거나 아파트시세가 나오는 잡지등을 참조한다』며 『가까이 있는 아파트의 시세를 참조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교대상 아파트의 선정은 담당공무원의 책임과 판단으로 한다』고 말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채권설정여부의 잣대가 되고 있음을 시인했다.<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