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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등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

사업진행 안되면 구역해제 <br> 국토부, 12일 공청회 개최

앞으로 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또 재개발사업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기존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제를 개편하기로 하고 12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존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는 도시정비 관련법령이 여러 개로 분산돼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과거 철거ㆍ개발 위주로 이뤄지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패러다임을 '개발 및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보전ㆍ정비ㆍ관리를 병행하는'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및 일몰제 도입 여부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 중단된 곳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조합해산 등을 쉽게 하고 신규 지정되는 곳은 사업단계별로 진행이 일정 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의 17% 이상 짓도록 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해 8.5~20%(수도권)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관련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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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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