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오늘의 경제용어] 편익관세

각종 국제협약 등에 따라서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이 수입될때 기존 다른 외국과의 조약규정에 의해 부여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범위안에서 관세상의 편익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조세법률주의하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려면 관세법 등 국내법에 근거를 두거나 아니면 조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없이 정치·경제적 유대관계에 따라 관세상의 특전을 부여하는 것이 편익관세제도다. 이것은 최혜국대우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최혜국 대우는 타국과의 조약에 따라 관세편익을 부여하는 반면 편익관세는 자국이 일방적으로 최혜국대우 범위내에서 편익을 주는 것이다. 상대국은 편익을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