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서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께 아산시 인주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또다른 SM5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사고차량 운전자(55·여)가 숨지고, 그 여동생(54)이 크게 다쳤다.
사고를 낸 A씨는 상대 차량 탑승자들이 의식을 잃은 사이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집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 B씨(59)에게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털어놨다.
B씨는 아들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음먹고, 경찰이 오기 전 사고 현장으로 갔다.
출동한 경찰관에 B씨는 “내가 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크게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B씨가 전혀 다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겼다.
또 최초 신고자에게서 “운전자가 남자였다”는 진술을 받아 이를 토대로 추궁,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졸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