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업으로 車인도 지연땐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는 파업으로 자동차를 한달 이상 인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매매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자동차 인도예정일보다 1개월 이상 인도가 지연된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신차)매매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종전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도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가 지연된 경우까지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파업으로 인해 한달이 넘도록 자동차를 넘겨받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려 했는데도 위약금을 물도록 한 것이 약관 개정의 계기가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회사의 파업에 따라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관 개정 과정에서 자동차 운송비를 자동차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운송비를 자동차 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운송비에 각종 세금이 부과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자동차(신차)매매약관을 청구인들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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