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매장 스트리밍 음악도 저작권료 내야

 백화점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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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현대백화점이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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