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송전선 주변 집·땅 한전에 팔 수 있다

다음주부터 매수 청구 가능

2020년까지 1조2,000억 보상

송전선 주변 주택 소유주가 한국전력 등 사업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원 규모는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건설되는 송전선로 인근 주택 보유자 중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전에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인근 주민이 사업자에 주택 매수를 요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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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이 다음주부터 전격 실시된다. 2020년까지 약 1조2,000억원(매년 2,000억원)이 지원되며 보상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한전 등 발전사)가 부담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보상이 어려울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된다.

한전 등 사업자는 매수 신청이 접수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청구 기간은 건설계획 승인일로부터 준공 후 2년까지다.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당시 건축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주택, 또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 토지 및 부속 건물이다. 집의 실체가 없더라도 건축허가가 떨어졌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지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가치 하락에 대해 재산적 보상이 실시된다. 송전선로 양측 가장 외곽을 기준으로 최대 33m 지점까지다. 기존에도 송전선로 밑 토지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었지만 좌우 3m까지만 보상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세대별, 혹은 마을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연간 지원금은 매년 약 1,26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600개 마을 47만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세대별 연간 지원 수준은 최고 190만원에서 최저 15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시행규칙 마련 등 추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완료해 시행령의 보상과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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