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 세제개편안] 세원 투명성 조치는

의사·변호사등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br>전송 기한내 안보내면 가산세 부과

이번 개편안은 세수 저변을 넓히고 납세자의 편의를 개선하는 대책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난 1997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용했지만 강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규모가 전체의 15%(8,000만건) 수준에 그친 점이 감안됐다. 의무화 대상은 의료업ㆍ약국ㆍ변호사업 등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와 법인사업자다. 이들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전송기한 내에 국세청에 보내지 않으면 이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교부내역을 국세청으로 보내주면 교부 건당 100원씩, 연간 한도 100만원 내에서 세액을 공제해준다. 특히 현금영수증 인정제도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235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신고기한도 현행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현금으로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에 예식장ㆍ산후조리원ㆍ부동산중개업이 추가되고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의 일몰도 2010년까지로 2년 연장된다. 또 사업용 계좌 제도의 개설 및 신고기한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귀금속산업의 세원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을 ‘고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금은 반지 등 제품상태의 것으로 순도 58.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아울러 관세 가산세 제도에 대해서는 악의적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면세유 제도와 관련, 내년 7월부터는 농업 난방기에 쓸 목적으로 공급하는 면세유 종류 중에서 경유를 제외하기로 했다. 경유가 자동차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어 부정유통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감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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