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두 축인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의 수정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지난해 5월 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했던 황 대표와 정기국회에 산적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야당의 공세에 가로막혀 답답한 최 원내대표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듯한 형국이다.
황 대표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원내 지도부로서는 때로는 너무 힘이 들고 어떤 때는 강경한 야당에 부딪혀 무력감마저 느낄 것”이라면서 “그러나 선진 국회의 꿈과 원숙한 의회민주주의 성취를 위해 어렵사리 탄생한 법”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와 함께 법안 도입에 앞장섰던 남경필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대화와 토론, 타협과 양보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면서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고 투쟁 도구화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반면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법을 악용하려 든다면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면서 “법 개정하는 데 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민주주의의 백미는 의견 조절이 안될 때 차선책으로 과반이 동의하면 의견이 달라도 동의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법을 이용해 소수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몽준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 법은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운영 원칙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있다”면서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법 개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에 나설 경우 여론의 거센 역풍이 예상된다. 당시 최루탄과 해머가 난무해 해외 토픽에까지 등장하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면하고자 법을 개정해 놓고 제대로 시행조차 않은 채 되돌리려 한다는 비판이다.
더군다나 이미 지난해 5월 법 개정 당시 부작용이나 악용될 소지를 몰랐던 것도 아니다.
물론 야당도 법 본연의 취지를 외면하고 투쟁의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개연성이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이 도입되긴 했으나 대표적인 제도인 안건조정제도, 의안신속처리제, 본회의 무제한 토론 등이 아직 제대로 시행된 사례가 없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원내 정당 간에 소통과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