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에 부과돼온 환경개선부담금이 오는 2016년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32개에 달하는 건설 및 환경 분야 부담금을 평가해 그중 5개 부담금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폐지 권고 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비용부담금 △시설부담금 등이다.
이 중 환경개선부담금은 비슷한 취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중복된다는 논란을 사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부담금 중 경유차에 부과되는 몫은 완전히 폐지하고 대기에 대한 부과도 환경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대규모 시설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부과금으로 단일화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부담금 역시 하수도사용료로 단일화한 뒤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저탄소차협력금과 폐기물 소각·매립 관련 부담금은 새로 만들어져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따라 부과된다.
재건축투기 억제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도입됐던 재건축부담금도 폐지된다. 이른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로 명명됐던 이 부담금은 도입 이후 실제 부과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폐지 권고 대상에 올랐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중복되며 현행 재건축제도가 임대주택 의무건축을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폐지의 명분을 줬다.
과밀부담금 중 인구집중 억제 목적의 광역특별회계배정분은 완전히 폐지된다. 반면 과밀(혼잡비용)해소분은 폐지되지는 않고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통합부과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과밀부담금의 목적은 수도권 과밀 억제이지만 실제 사용은 서울 내 각종 개발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등 목적과 배치돼왔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관리자비용부담금 역시 최근 5년간 부과실적이 없으며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과 중복돼 폐지 권고 목록에 올랐다. 시설부담금도 부과 징수실적이 미흡하다는 내용 등이 지적돼 사라지게 됐다.
심의위는 이날 건설 관련 부담금 통합징수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부터 8개 부담금을 통합고지, 납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연계작업을 완료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8개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생태계보전협력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