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은 폭설 피해지역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장비·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강원 삼척·강릉·속초·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 관할의 면세사업자는 당초 이날 마감이었던 신고기한이 나흘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에 의한 납세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 내용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최대한 조기 지급 △국세 최장 9개월간 징수 유예 및 관련한 납세 담보제공 면제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