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복지비 부담에… 싱가포르 30년 만에 부자증세

소득세율 최고 22%로 인상

법인세 감면은 당분간 유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오던 싱가포르가 약 30년 만에 부자증세를 추진한다. 보건·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대중의 반발이 큰 상품용역세(일종의 부가가치세·GST) 대신 소득세를 올리는 것으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인지, 경제선순환 정책실험인지 여부에 따라 전 세계 조세정책 추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3일 올해의 예산정책을 공개하면서 소득 상위 5% 이내의 부유층에 대해 소득세 최고 세율을 20%에서 22%로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침이 입법화되면 내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돼 이듬해인 오는 2017년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특히 연간 16만~32만싱가포르달러(1억3,000만여~2억6,000만여원)대의 소득계층이 이번 증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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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재무장관은 이번 증세를 통해 거둔 재정수입이 주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분기별 생계비 보조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편적 의료 서비스 확대와 저소득 근로자 지원, 수송 부문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증세 재원이 활용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와 블룸버그는 전했다.

싱가포르는 그동안 유수 해외기업과 인재 유치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춰 국제적인 조세인하 경쟁을 촉발해왔다. 감세 선도국이던 싱가포르가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집값 등 생활비가 급등하고 빈부격차가 심화하면서 복지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싱가포르 독립 이후 50여년간 집권해온 국민행동당(PAP)이 올해 하반기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증세의 의도를 꼬집었다.

싱가포르는 다만 소득세는 인상하되 기업 감세는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법인세 30% 환급조치는 2017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기업들의 값싼 외국인노동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됐던 외국인 고용 부담금 확대는 올해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2014~2015년 세계 세법 요약'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연간 30만싱가포르달러(2억4,000만여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세율 17%)의 최대 30%를 환급해주고 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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