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1년까지 자사고 100개 설립

2009년엔 30곳 지정…전형때 필기시험·구술면접 금지 <br>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특목고 지원 내년부터 1곳만 가능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내년 30개교가 지정돼 2010년도 입학생을 맞이하는 등 2011년까지 총 100개교의 자사고가 전국에 설립된다. 정부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사교육 과열경쟁을 막기위해 ▦자사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에 지원할 때는 1개 학교에만 지원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사고 신입생, 시험없이 뽑아=자사고는 일반 사립고에 비해 ▦교육과정▦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다. 자사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자율편성할 수 있으며 수업일시도 의무일수인 220일의 10%내에서 감축이 가능하다. 자사고 지정 권한은 시도 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선발 방식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장,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추첨 ▦학교장 추천서 ▦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이 전형요소로 활용된다. 입시과열과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자사고 학생 모집은 일반계 고교에 앞서 이뤄지고 광역 시도 단위로 모집한다. 학생 정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20% 선발해야 한다. ◇2011년까지 100개 자사고 지정= 자사고로 지정되려면 ‘법인전입금’비율이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이 돼야 한다. 사학재단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하는 법인전입금은 일반 사립고(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수익의 80% 이상), 자립형 사립고(학생납입금 총액의 25% 이상)에 비해 부담이 많이 덜어질 전망이다. 등록금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일반 사립고(연간 150만원 수준)의 3배인 연간 4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내년 3~5월에 시도 교육청별로 자사고 심의ㆍ지정 절차를 진행해 30개교를 지정한 뒤 2010년 30개교, 2011년 40개교를 추가 지정해 100개교의 자사고를 만들 계획이다. ◇내년부터 특목고 지원은 1회로 제한= 교과부는 2010년 3월 자사고 개교를 계기로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을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특목고 입시 개선책을 마련했다. 내년 중3학년생이 치르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를 경우 여러 유형의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과부는 “과열입시, 사교육 경쟁을방지하기 위해 특목고 지원기회를 제한하고 선발고사 수준과 범위도 중학교 교육가정을 넘어서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특목고 입시전형 절차,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말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 2010학년도 특목고 입시 전형 기본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