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소기업 가업승계 쉬워진다

재정부, 세법개정안 9월 정기국회 제출<br>상속·소득세율 인하등은 당분간 힘들듯


중소기업 가업승계 쉬워진다 재정부, 세법개정안 9월 정기국회 제출상속·소득세율 인하등은 당분간 힘들듯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앞으로 중소기업 소유주가 가업(家業)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이 쉬워진다. 하지만 재계가 주장하는 상속세율 폐지 및 인하나 소득세율 인하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해 당분간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민심악화가 단지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는 근본적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무려 10조여원이 지원되는 고유가대책 발표로 감세 여력이 거의 없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9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가업상속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중소기업들의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며 "관련 요건을 완화한 세법 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상속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줄이거나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현행(사업영위 기간의 80%)보다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세법을 개정하면서 가업승계 공제 한도를 기업상속 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로 늘렸지만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오히려 강화해 중소기업의 불만을 샀다. 재정부는 소득세ㆍ상속세ㆍ부가가치세 등 전면적 세계개편안을 오는 8월까지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부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문제와 대기업이 요구하는 상속세율 인하 및 폐지를 분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이 거센데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상속세율을 낮춰준다면 이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광우병 파동으로 MB노믹스의 초점이 서민생활 안정으로 이동한데다 대규모 고유가대책으로 추가 감세는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상속세율 완화 법안의 9월 국회 상정은 이미 물 건너갔고 나아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도 관련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소득세율 인하 방안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상정하기 힘든 여건이라는 게 재정부의 내부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율을 인하하려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비과세 및 세금감면 축소, 면세자 비중 축소 등의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며 "새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뜻인데 조세저항이 거세지면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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