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연계 '미다스의손' 횡령으로 벌금형

설도윤 설앤컴퍼니 대표이사에 벌금 500만원 선고

공연계 '미다스의손' 횡령으로 벌금형 설도윤 설앤컴퍼니 대표이사에 벌금 500만원 선고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국내 뮤지컬 공연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설도윤 설앤컴퍼니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2005년 공연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관련해 공동주최사인 CJ엔터테인먼트, 예술의 전당과 협의 없이 3차례에 걸쳐 총6억원의 투자금을 다른 공연의 제작ㆍ운영비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설씨에 대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설씨는 2005년 CJ엔터테인먼트, 예술의 전당과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내한공연을 공동주최하기로 계약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같은 해 2ㆍ3ㆍ5월에 각각 1억ㆍ2억ㆍ3억원 씩 총 6억원을 인출해 자신이 별도로 제작하는 뮤지컬 ‘아이 러브 유’ 공연 제작비 및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05년 3월 2억원을 지출한 부분은 오페라의 유령 공연과 관계 없는 것으로 3개 회사 사이 약정에 반한다고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월에 1억원을 인출해 쓴 혐의에 대해서는 “1억원의 실제 투자자인 CJ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그 정도의 투자금 사용은 문제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5월에 3억원을 인출해 쓴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사정이 안 좋아지면 3개사가 주최하는 공연에도 파급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3억원을 일시 인출해 썼다가 1~2달 만에 다시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억원 횡령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되, 이 돈 역시 얼마 안 가 전부 반환되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설대표는 판결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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