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서울 지역 법관들에게 변호사들이 평가한 평가점수가 배달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오는 2011년 제3회 법관평가 발표 이후 평가과정에서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점수를 받은 모든 법관에게 평가점수표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김현 회장은 "우수법관만이 아닌 모든 법관 개개인에게 변호사들이 작성한 점수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며 "점수가 높은 법관은 물론 점수가 낮은 법관도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위점수의 법관에게 우편을 보내도 명예훼손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이 서울변회가 자료를 제출해도 인사정책에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등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하자 법관 개개인에게 재판의 피드백을 요구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월 제2회 법관평가 발표에서 우수법관 15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나 우수법관의 개인별 점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 명예훼손 우려로 하위평점을 받은 법관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변회의 이번 방침으로 우수법관은 물론 하위법관도 우편으로 배송된 자신의 점수를 개별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변회의 평가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인사정책에 반영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가 발표한 지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555명이 평가한 서울 지역 법관 108명의 평균점수는 76점이다. 이 중 우수법관 15명의 평균점수는 97.33점이었으며 하위법관 15명은 43.20점의 평균점을 받았고 최저점은 21.67점이었다. 법관평가는 ▦공정성ㆍ청렴성 ▦품위ㆍ친절성 ▦성실성 ▦직무능력 ▦신속ㆍ정확성 등 5개 항목에 각 20점 만점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