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설/7월 16일] 눈덩이 지자체 부채 견제장치 시급

호화청사 신축으로 빈축을 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살림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늦게나마 기획재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취약해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채무 등을 점검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지자체의 55.7%가 자체세수로 인건비도 감당 못하면서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사업을 벌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풍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4%나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지자체의 통합수지 적자폭은 올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메우려면 정부 보조를 받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 동안 지방채 발행은 6조원을 넘어 지방채 잔액은 25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2008년보다 무려 30% 이상 급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만경영을 일삼는 지방 공기업 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자체의 방만운영과 예산낭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예산 사용액이 정부 예산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지자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실은 정부의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정부가 각 부처장관과 전문가 등으로 재정건전성관리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인식에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살림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된 것은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 재정상태를 알려주는 사전 경보 시스템도 없다. 자체 감사제도가 있지만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가 한 건도 없어 제 식구 감싸기 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잇다. 감사원이 이를 전부 감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6ㆍ2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 바뀐 경우 지자체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합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과거청산’에 치우칠 경우 또 다른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정건전성관리위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차제에 지자체의 방만운영과 예산낭비를 제도적으로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