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애최초주택대출자금 대출조건 또 바뀐다

대출조건 27일부터 연소득 3천만원이하로 강화<br>금리는 23일부터 5.7%로 0.5%포인트 올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이 연소득 5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 무주택자로, 금리는 0.5%포인트 오른 5.7%로 조정된다. 금리조정은 23일부터, 소득기준 강화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남은 기간내에 대출을 서둘러 받으려는 신청자들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대출조건 변경은 작년 11월 2년만에 제도가 부활된 이래 불과 4개월만에 두번째, 지난달 31일이후 한달도 채 안돼 바뀌는 것으로 정부가 수요예측을잘못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한달간 대출액이 올해 예산(2조5천억원)의 39%인 9천738억원에 달하는 등 대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원부족을 막고 저소득 실수요층에게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3천만원 이하 가구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상승세를 고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일반 대출은 종전 5.2%에서 5.7%로, 1억원까지 4.7%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는5.2%로 0.5%포인트씩 올린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소득별로 차등 운영했던 금리를 5.2%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우대적용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5.2%(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4.7%),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4.7%의 금리를 적용한다. 변동되는 금리는 23일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기준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이미 신청해 놓은 서민들이 대출을 하루라도 먼저 받기 위해 23,24일간 은행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각 은행창구에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조건 강화와 함께 올해 예산외에 1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이 마저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승인을 받아 자금을더 확보할 방침이다. 생애첫주택대출은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작년 11월 7일 2년만에 부활됐으나 예상외로 대출수요가 몰리자 지난달 31일자로 대상주택을 3억원이하, 연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