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친일 조상의 재산 매각한 대금, 국가에 반환해야”

친일 조상의 재산을 매각해 얻은 이득금은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병석의 후손 민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병석이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된다”며 민씨 등이 민병석의 재산을 팔아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민씨는 민병석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대 밭 892㎡를 2006년 9월 박모씨에게 팔았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11월 이 땅을 국가에 귀속시키자 박씨는 "친일 재산임을 모르고 산 땅”이라며 국가 귀속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08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민씨를 상대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땅을 박모씨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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