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디자인 국제출원,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 국가 출원한다

다음달 1일부터 디자인 출원서 하나로 다수 국가에 출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허청은 하나의 디자인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를 도입한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헤이그 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으로 6월 현재 77개 국가가 회원가입해 놓고 있다.


헤이그 출원제도 도입에 따라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되며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 또한 크게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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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WIPO를 통해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 디자인권 관리가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아울러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외국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디자인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디자인이 출원된 이후에도 디자인이 공개되기 이전이면 중요한 부문만 떼어서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해 디자인 핵심부분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소한 오류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심사 또는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이 취하된 경우 우선권주장신청료 등 수수료 반환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내의 우수 디자인 역량을 적극적으로 권리화하는 동시에 디자이너 및 중소 디자인기업의 해외진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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