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새해를 앞두고 1년 요금을 한 번에 미리내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월정액 선납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고객사에 권고했다. ‘월정액 선납제’는 접안료 및 정박료를 월정료로 납부하는 선박이 해당 요금을 1년 단위로 선납할 경우 그 비용 10%를 감면하는 제도로 2008년 5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감면 혜택이 있는 월정료 대상 선박은 총톤수 150톤 미만의 화물선과, 준설선과 부선을 포함한 항내운항선, 총톤수 50톤 이하의 연안여객선 등이다. IPA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월정료 신청 대상선박 가운데 절반 가량인 82개 선박이 월정액 선납 신청제를 이용했으며 대부분이 연말인 12월에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