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파병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오는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이뤄진다. 규모는 540명 이내로 파견 지역은 필리핀 남부 태풍 피해지역 일대다. 정부 결정에 따라 파견기간 종료 이전에도 철수가 가능하며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한다.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확정돼 앞으로 모범기부자는 포상과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또 현재 국제구제ㆍ재난구휼ㆍ자선 등 11개 분야로 제한된 기부금 모집이 앞으로는 종교활동과 공공질서 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모금액과 사용내역은 나눔포털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 및 시설 폐쇄 명령에 처해지고 아동을 학대한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명단이 외부에 공표된다.
투자 확대와 관광 진흥을 위해 30실 미만의 소형 호텔업과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건립을 촉진할 의료호텔업도 예고대로 신설됐다. 호스텔과 소형 호텔의 주거지역 입지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