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능력 떨어지는 교장 '퇴출'

서울시교육청 '경영능력 평가제' 이달부터 시행<br>최우수 교장엔 300만원 포상금·해외연수 혜택

학교경영 능력 등이 떨어지는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교장들은 앞으로 '중임(重任)' 대상에서 배제돼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우수 평가를 받는 교장은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평가결과를 3월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시내 초중고 교장(사립학교는 희망할 경우로 한정)들은 정기적인 경영능력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최하위 D등급을 받은 교장은 전문성 신장 계획서를 제출과 함께 의무적으로 외부기관 위탁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전보 때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교장 1차 임기(4년) 중 2회 이상 D등급을 받으면 '중임' 대상에서 배제된다. 시 교육청 측은 중임 대상에서 배제되면 장학관 등 전문직이나 평교사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등 또는 퇴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상위 점수인 S등급으로 평가되면 포상금 300만원을 받고 각종 국내외 연수에서 우선 지명 대상이 되며 전보인사에서도 우대 받는다. 평가항목은 학교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학교장 활동성과(10점), 학부모 만족도(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요인) 등 5개로 장학활동 및 경영실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평가는 각종 실증적 자료를 활용한 서면평가 형태로 이뤄지고,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차원의 평가단이 담당한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사 전보권과 교과과정 자율편성권이 확대되는 등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된 데 따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학교 신뢰도가 제고되고 공교육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사 불이익 대상자 비율이 3%로 적은데다 '2회 이상 D등급'으로 '중임 배제' 기준이 기존 시안보다 후퇴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는 현재 부산과 충북, 경북, 경남, 대구 교육청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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