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신 영화관 등에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0월부터 회원 등급에 따라 5~7년 후 적립 마일리지가 사라지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0월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부터 골드 등급 이상 회원은 7년, 실버 회원은 5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9월까지 적립하는 마일리지는 평생 유효하며 승객이 10월 후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도 유효기간을 적용받는 마일리지가 우선 공제된다.
아시아나는 유효기간제를 도입하는 대신 회원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각 노선에서 최대 25%까지를 마일리지 좌석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내면세점과 인터넷쇼핑몰, 메가박스ㆍCGV 등 영화관, 각종 외식업체 등과 제휴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시아나의 한 관계자는 “기존 마일리지 제도가 항공사 입장에서는 빚 개념이어서 경영에 부담을 주는데다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적립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