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내버스 등 사물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사업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정부의 허가ㆍ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시내버스의 실시간 위치정보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 등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ㆍ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들 사업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사실 확인 자료를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끼리 서로가 보유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사업도 가능해 졌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위치정보 중개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사실을 당사자에게 매회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완화되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 없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크게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