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 대통령 “사전규제는 국제기준처럼 풀고 사후규제는 강화해야”

국무회의 주재 “소비자 피해주면 솜방망이 아니라 엄벌”… “벤처 M&A방안 마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우리 벤처들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돼서 벤처기업들도 고생을 덜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우리는 기업공개(IPO)로 가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주저앉고 마는데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초기 자금조달에 엔젤투자가 매우 유용한데 여기에 대해서 세제혜택도 확대하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는데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엔젤투자 규모가 저조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벤처 M&A 방안에 대해 “M&A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작년부터 대기업이 인수했을 때 계열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기간을 3년간 유예했다”며 “이 기간을 늘리면 M&A를 못 받는 동일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규제개혁을 언급하면서 “핀테크와 관련해서도 사전규제를 자꾸 쓸데 없이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국제기준으로 풀어야 한다”며 “그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서 그렇게 책임 하에 할 수 있게 해줬는데도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솜방망이가 아니라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어 “우리나라는 그 동안 거꾸로 된 게 사전규제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놔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일이 터지면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겁도 하나도 안 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대부증 부담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재기 기업의 경우 걸림돌이 연체기록인데 국제협약에서도 5년 정도의 경험치를 보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기록을 없앤다는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연체했지만 지금 현재 잘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이 평가에 반영되어 가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고용절벽’과 관련, “오랫동안 계류중인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특히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또 2017년부터는 전체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돼서 청년 고용절벽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쪽에서는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