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ㆍ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안내장 등 광고물에도 이를 표기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자 본인을 확인하는 최종단계에서 대출모집인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ㆍ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대출모집인의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모집인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벌점 누적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다음달까지 금융회사 내부통제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계약이 해지되면 2년 동안 재등록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미등록 모집인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로 대출모집인의 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각 업권별로 흩어진 조회시스템도 통합해 모집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등록여부와 간단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모집수수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ㆍ회사별 모집 수수료도 6월까지 금감원 및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불건전 모집행위 유형별 피해 사례도 홍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ㆍ4분기중 불건전 모집실태, 수수료 지급체계 등 대출모집 전반에 대해 권역별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모집인 관리ㆍ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대출모집인 등록 의무화와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대출모집인은 총 2만2,055명으로 지난해 이들의 모집실적은 52조8,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사 등은 가계대출의 50% 이상을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상태다.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평균 1.28%로, 은행은 0.5%대, 보험사는 0.4%대 수준이지만 저축은행은 7%대, 할부금융은 5%대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