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속·증여세율 인하 당분간 보류"

여야 잠점합의…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도 2년간 연기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혜택을 보게 되는 이른바 ‘부자 감세’ 추진이 국회에서 잇따라 연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ㆍ자유선진당은 4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단 협상을 벌여 상속세ㆍ증여세율 인하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연소득 8,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도 2년간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소득세와 관련,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5%의 현행 세율을 33%로 낮추는 것을 오는 2010년까지 2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도 협상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당분간 (세율 인하 여부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최소한 연내에는 안 한다”고 설명했다. 3당은 다만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씩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곧바로 현행 8%세율을 6%로 인하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현행 세율 17%) 및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현행 세율 26%)은 각각 내년부터 2년간 1%포인트씩 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와 별도로 최고 60%의 양도세율이 중과되는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9~36%)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최 수석이 전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찬성을,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보여 향후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한편 3당은 이날 협상에서 또 다른 쟁점인 종합부동산세 및 부가가치세 감세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3당은 5일 오전 다시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이를 포함한 감세 및 예산 처리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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