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태료·부담금 장기체납 땐 재산 압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나 부담금 등을 장기 체납하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다. 또 500만원 넘게 체납하면 그 자료가 금융권의 신용정보에 반영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 수입금의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한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징수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개별법에 따라 거둬들이는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수입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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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된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의 지방세외수입이 체납됐을 때 적용되는 ‘독촉’과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하면 그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돼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 또 과징금 등을 장기 체납하면 세금을 체납했을 때처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가능해졌다.

또 세외수입 징수 담당 공무원에게 체납자의 장부와 서류에 관한 질문·검사권을 부여하고 밀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자치단체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면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 시행으로 세외수입 80종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자치단체들이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 규모는 20조6,000억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체납액은 무려 5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 법 시행으로 체납액이 줄어들 경우 지자체들의 추가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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