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 수입금의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한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징수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개별법에 따라 거둬들이는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수입을 통칭한다.
새로 제정된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의 지방세외수입이 체납됐을 때 적용되는 ‘독촉’과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하면 그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돼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 또 과징금 등을 장기 체납하면 세금을 체납했을 때처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가능해졌다.
또 세외수입 징수 담당 공무원에게 체납자의 장부와 서류에 관한 질문·검사권을 부여하고 밀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자치단체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면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 시행으로 세외수입 80종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자치단체들이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 규모는 20조6,000억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체납액은 무려 5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 법 시행으로 체납액이 줄어들 경우 지자체들의 추가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