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STX 본사 전경. 26일 STX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STX그룹 전체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경제DB

시공능력순위 37위의 STX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채권단으로부터 유동성지원을 받고 있는 STX그룹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TX건설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사업장이 부실화되면서 미수채권 및 대여금이 증가해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수주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1000억원)과 경기 파주 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신축공사(510억원), 용인 마북 아파트사업(430억) 등 미착공 PF사업장이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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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건설 측은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자, 협력업체, 분양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STX건설이 현재 도급방식으로 공사 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 사업장이어서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STX건설은 지난 5년 간의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힘써왔다. 민간 건축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공사와 플랜트공사 수주에 역량을 집중해 수주잔고가 1조9,000억원에 이른다.

STX건설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최단 기간 내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할 것"이라며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경영정상화 이후 안정적인 공사물량 공급계획을 포함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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