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1일 새정연 원내지도부가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를 가정하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새정연 원내지도부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수용 했지만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에서의 재의결 실패로 폐기될 경우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 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 될 가능성이 높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의 사퇴 촉구는 실무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일 뿐 원내지도부가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새정연 당내에서는 원내지도부가 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포함한 일정 수준 이상의 책임추궁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야당의 자존심을 버려가며 국회법 중재안 수용과 황교안 국무총리 표결 참여 등에 대해 너무 쉽게 여당과 합의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여권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폐기 가능성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와 정치적 신뢰를 갖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믿는다”고 답변을 해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표 측근 불출마’ , ‘범친노 최재성 사무총장 반대’ , ‘친노 계파청산 촉구’ 등 각종 현안에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친노 진영에 비판을 가해온 비노의 입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친노계가 비노 진영에서 제기된 계파 청산 요구 등 공세에 대해 시종일관 웅크렸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회법 개정안 폐기 시 이 원내대표가 속한 비노를 향해 친노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반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 새정연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흔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비노 측 의원 관계자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메르스 정국의 집중을 위해 대승적 의미에서 협상을 진행한 만큼 당내 내홍으로 번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갈등”이라며 “이 갈등을 야권의 분열로 가져가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법 개정안 폐기 이후 사정정국을 조장해 야권에 폭풍을 몰아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이완구 전 총리와 달리 황교안 총리는 사정에 능통한 사람”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당청 관계에 이목이 집중되면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야권은 분열하기 보단 사정정국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윤 mani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