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휴대폰으로 위치를 추적, 조회할 경우 이동통신업체가 당사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이 같은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이를 SMS로 즉시 통보해주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통사들과 협의해 5월 말까지 시스템 변경작업을 마친 후 6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위치정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이통사가 제공한 위치정보 조회건수는 ▦SKT 1억4,100만건 ▦KTF 2,200만건 ▦LGT 1,500만건 등 모두 1억8,000만여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