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3일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훔친 혐의(절도)로 자동차 부품회사 직원황모(34)씨를 긴급체포했다. 황씨는 소속 회사의 부도로 봉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올해 1월 3일 오후 7시께서울 서초구의 근무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가 300만원짜리 컴퓨터 1대를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