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특약 대대적 정비 애완견 교통사고 보상등…실효없고 불합리한 상품금강원, 약관폐지등 추진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A손보사에서 판매 중인 ‘애완견사고담보특약’은 교통사고로 애완견이 죽었을 때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이지만 3년여 동안 가입 실적은 34건에 불과하다. B사에서 판매하는 ‘골프용품 및 부킹취소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골프용품이 파손되면 최고 500만원을 지급하고 부킹 취소시 20만원이 보상되는 상품이지만 자동차사고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특약 881개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상당수 특약은 실효성이 없고 일부 특약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특약상품의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특약이 많은 것은 지난 2001년 8월 자동차보험 자유화 이후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특약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 특약상품의 가입률이 저조해 상품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용과 시스템 유지비 등 불필요한 사업비지출을 초래하고 일부 특약의 경우 가입자의 도적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판매 중인 특약상품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특약은 폐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특약상품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7/02/20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