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주택자 25.7평이하 주택 구입땐 취득·등록세 면제 추진

통합신당모임 "개정안 발의"

범여권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3억원 미만(기준시가 기준) 주택 구입시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선다. 또 매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사실상의 원내 제3당인 통합신당모임이 추진 중인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정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어 입법작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통합신당모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기준시가 3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취득ㆍ등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득ㆍ등록세 면제는 개인간 주택거래에 한해서만 이뤄지며 그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세수 증가분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변 부의장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같은 취득ㆍ등록세 면제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약 4,000억~5,000억원선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보수적으로 잡아도 8,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종부세 세수 증가분은 7,552억원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통해 지방세수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신당모임은 또 매도 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도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가구1주택자일 경우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30%의 양도세가 차등 부과된다. 구체적인 양도세 경감안으로는 ▦15년 이상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45%에서 60%로 확대하는 방법 ▦계단식으로 10~30%까지 차등 부과되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율을 연간 3~5%씩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개편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통합신당모임은 구체적인 정책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일주일 내에 입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은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공감을 표시한 뒤 “취득ㆍ등록세의 경우는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재정경제부도 이 같은 주택거래세 경감방안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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