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의무보유기간 내 주식 처분 등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 3곳 제재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공모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3곳이 의무보유기간내 처분 등의 규정을 위반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는 17일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A캐피탈ㆍB저축은행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는‘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했고 C자산운용에게는 제재금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A캐피탈과 B저축은행은 대구방송 수요예측에 참여해 주식을 배정받은 뒤 청약을 하지 않았고 C자산운용은 아나패스의 수요예측에 참여해 의무보유확약을 하고 주식을 배정받았지만 의무보유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금투협은 또 대표 주관사를 맡았지만 1년간 2회 이상 상장회사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지 않은 4개 회원사와 FX마진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1개 회사에 대해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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