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는 2일 "남자는 키 167㎝, 몸무게 57㎏ 이상, 여자는 키 157㎝, 몸무게 47㎏ 이상 등으로 제한한 경찰행정학과 응시 자격을 대폭 완화 혹은 폐지할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는 신체조건에 따라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90년대 초까지 이 과 졸업생은 경사 임용이 보장됐지만 이 규정이 없어지고 졸업생 진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그러나 2006학년도 정시 모집까지는 수시 모집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으므로 형평성을 맞춰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지만 입시가 끝난 뒤 소집되는 교수회의에서 완화나 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전국 경찰행정학과 중 유일하게 응시 조건으로 `남자는 키 167㎝, 몸무게 57㎏ 이상, 여자는 키 157㎝, 몸무게 47㎏ 이상, 시력 0.8 이상, 혈압ㆍ청력정상, 기타 신체기능이 정상'을 제시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