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4년 최저생계비를 5.5% 올리기로 결정했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63만원, 1인 가구는 60만3,000원으로 정해졌다. 소득인정액이 163만원이 안 되는 4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현금급여 기준은 1인 가구 48만8,000원, 4인 가구 131만9,000원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ㆍ교육비ㆍTV수신료ㆍ전기요금 등을 뺀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를 뜻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현금급여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만큼을 매월 생계급여ㆍ주거급여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4인 가구는 81만9,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역대 세번째로 높다. 급등하는 전셋값의 영향이 컸다. 임호근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통상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분과 계측값 반영분으로 나뉜다”며 “올해 물가상승분이 예년에 비해 낮았음에도 5.5%라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주거비가 오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