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세청, 여수 기름유출 피해 납세자에 세정 지원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발생한 전남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세정 지원 내용은 매해 하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최대한 조기 지급, 국세 최장 9개월간 징수 유예 및 관련한 납세 담보제공 면제,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등이다.


이 밖에도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이나 추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 공제 혜택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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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지원 대상 납세자는 양식업, 어업, 유통·가공업, 음식·숙박업 등이다.

광주국세청은 특히 피해 납세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한 시간·정신적 여유가 없는 점을 감안,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관할 세무서가 피해사실을 직접 현장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찾아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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