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소득층 아동 25만명 급식비 지원

정부, 올 겨울방학부터 매일 2,100원 지급

올 겨울방학부터 저소득층 아동 25만명이 급식비 2,100원을 매일 지급받게 됐다. 또 저소득층 가운데 전기ㆍ수도ㆍ가스료 체납자는 공급중단 조치를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받게 됐다. 정부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결식아동 5만5,000명 가량이지만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25만명 가량이 급식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방학 중 급식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연중 급식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겨울에는 예비비 일부와 로또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에 민관이 참여하는 ‘사랑나눔 실천운동 추진협의회’를 두고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는 한편 봉사대상(가칭) 등 포상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겨울철에 대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 50만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경로당 4만6,000개소에 겨울철 난방비를 기존의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미신고 복지시설 1,096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037개소 등에도 월 8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서민 고용안정사업 조기 착수 ▲독거노인 돌보기 1대1 결연사업 확대 ▲지방자치단체별 동절기 특수물품 집중 관리 ▲각종 시설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 특별 소방안전점검 ▲다중이용업소와 겨울철 체육시설 안전점검 강화 ▲불법소각행위를 신고한 주민에 100만원의 포상급 지급 ▲저소득층ㆍ장애인ㆍ노인의 문화권 신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