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당국, 공모주 편법 청약 차단 나섰다

금감원, 증권사에 주의 법률위반 여부도 검토

SetSectionName(); 당국, 공모주 편법 청약 차단 나섰다 금감원, 증권사에 주의 법률위반 여부도 검토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금융감독원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인 삼성생명 공모주 편법청약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23일 삼성생명 IPO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자들을 소집, 계열 운용사와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편법청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류국현 금감원 기업공시1팀장은 "긴급히 인수단 관계자들을 만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변칙적인 방법이 동원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공모주 청약이 끝난 후에도 청약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국내 공모에는 한국투자증권ㆍ신한금융투자ㆍ삼성증권ㆍ동양종금증권ㆍ우리투자증권ㆍKB투자증권 등이 인수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류 팀장은 "사전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관련 법률 위반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관투자가에 배정된 공모주 물량을 이미 개인에게 사전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뚜렷한 제재조치가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 IPO를 담당하는 조양훈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부장은 "금감원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수단이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로 삼는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런 편법청약이 '매출(이미 발행된 증권)신고서 위반' 소지를 안고 있지만 공모주는 아직 발행된 증권이 아니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증권업계는 서둘러 자본시장법을 보완했다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원회가 이미 현행 규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고 고민했지만 법 개정을 검토하다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이제 고치려고 해도 법 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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