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뜸 시술인 구사 자격증이 없이 침뜸 교육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당 김남수(96)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김남수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7월1일∼2010년 12월3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구당빌딩 등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교육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수강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한 뒤 ‘뜸요법사’ 라는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한방 침을 놓을 수 있는 침사 자격은 인정받았지만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뜸 놓는 사람을 가리키는 '구사'는 일제시대 '침사'와 함께 운영된 자격 제도이며, 1962년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한의사제도가 신설되면서 사라졌지만 보건당국은 이전 자격자에 한해 침사와 구사를 인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