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논의과정을 거쳐 오는 7월께 공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월 출구전략에 따른 1차 후속조치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뉴타운∙재개발 추진위와 조합의 해제요건을 담았으며 오는 8월에는 약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매몰비용 지원여부와 그 기준을 담은 2차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자의 과반이 반대할 경우 구역지정이 해제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기존 동의자의 과반이 반대할 경우 사업인가 및 관리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업추진여부가 조속히 정해져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 설명했다.
토지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는 주민들이 해당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치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거나 주택멸실량이 공급량을 30%초과하는 등 주택수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경우 1년간 정비사업의 인가시기를 조정하는 안도 신설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재개발에서 3종 주거지역은 250%, 2종 주거지역은 20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법정상한선인 300%와 250%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비조합 측은 늘어난 50%용적률의 절반인 25%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실장은 “임대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성과 공공성 모두 개선시킬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시는 기존에 일반세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공급대상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이웃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