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금융상품 투자지침' 발효

역내 금융업권·업종 장벽 허물어<br>은행거래·카드결제·증권투자 어디서든 자유화<br>일부국가 문제 제기… 일방 강행땐 마찰 불가피



프랑스로 이주한 폴란드 근로자가 본국에게 송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프랑스에서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폴란드 계좌를 유럽연합(EU) 가입 27개국에서 사용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럽인들은 역내 다른 국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아무런 제한 없이 투자할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EU)이 역내 27개 가맹국에서 국가 단위의 금융산업 업권과 업종간 장벽을 허무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 1일(현지시간) 발효키로 했다. 이는 EU역내 금융시장을 완전개방키 위한 것이다. 그러나 회원국간 이해관계를 완전히 조율하지 못한 채 지침이 일방적으로 발효되면서 향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EU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역내 어디에서나 금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MiFiD(금융상품투자지침)'을 마련, 발효시켰다. EU 단일금융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지침은 은행과 증권간 직접 경쟁을 허용하는 한편 기업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사업하도록 규제를 해제했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들이 은행에 자금을 묶어놓지 않고 보다 수익이 높은 증권과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지침 발효를 통해 노령화 시대를 맞아 은퇴자들이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을 통해 보장 받는 노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회원국들은 법안 개정을 통해 이 지침을 채택하면 유럽 시민들은 단 하나의 은행 계좌로 역내에선 어떤 거래든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도 국내와 똑같이 할 수 있게 된다. 찰리 매크리비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새 지침은 그간 시장이 필요로 했던 경쟁을 불어 넣음으로써 금융 지평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더 나아가 금융기관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집행위가 역효과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스페인ㆍ헝가리ㆍ체코ㆍ폴란드 등이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 개정을 늦추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02년 자체 분석한 결과 지침이 발효되면 역내 자본 투자 비용이 0.5%포인트 줄고 서유럽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이 최소한 1.1%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또 역내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도 각각 6%, 0.8% 이상씩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 집행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회원국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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